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건물·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견련성, 적법하고 계속된 점유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야 합니다.
- 유치권 | 정의·성립요건
- - 피담보채권과 견련성
- - 변제기와 적법한 점유
- - 불가분성과 인도거절
- 유치권 | 주요 분쟁
- - 공사대금 유치권
- - 점유 성립·상실·포기
- - 경매개시 전후 취득
- - 허위·과장 유치권
- 유치권 | 경매·소송·집행 대응
- 유치권 | 유치권자라면?
- 유치권 | 소유자·매수인이라면?
- 유치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물건 점유
-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 실제 존재하는 피담보채권
- 채권의 변제기 도래
- 적법하고 계속된 점유
- 목적물과 무관한 별도 채권
- 채권이 아직 변제기 전인 경우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
- 점유상실 또는 유치권 포기
- 압류 후 점유 취득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경우
- 도급계약서·공사내역서와 채권액 확인하기
- 채권이 해당 건물 공사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 기성검사·세금계산서·대금청구 자료 확보하기
- 점유 개시일과 점유 방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 유치권 포기각서·금융기관 약정 확인하기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점유 취득시기 비교하기
건물 신축·증축·대수선 공사대금은 통상 해당 건물과 견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자재대금,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무관한 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계약서·대출약정 등에 유치권 포기특약이 있으면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포기 즉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사가 없거나 채권액을 부풀린 경우, 채권이 이미 변제·상계·소멸한 경우, 점유가 형식적이거나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 채무자와 통모하여 만든 유치권은 부존재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가진 적법한 점유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 도급계약·정산합의·공사대금 원장
- 공사일보·자재내역·기성검사·세금계산서
- 점유개시 당시 사진·영상과 열쇠 인계자료
- 관리인 근무표·전기요금·출입기록
- 경매개시결정·압류·근저당 등기일
- 유치권 포기서·변제·상계·채권양도 자료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자동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변제기, 적법한 점유와 경매 압류 전 취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미지급 공사대금과 기성내역 확정하기
- 점유 개시 전 계약상 유치권 포기 여부 확인하기
- 현수막 외에 현실적인 출입통제·관리체계 갖추기
- 점유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목적물을 대여하지 않기
- 경매법원에 채권·점유 증거와 함께 신고하기
- 점유침탈 시 신속히 점유회수·가처분 검토하기
유치권 주장이 있으면 먼저 실제 채권, 공사범위, 점유 개시시점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력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보다 부존재확인·인도소송과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 유치권 신고서·공사계약·채권내역 확인하기
- 현장조사로 실질적인 점유 여부 확인하기
- 압류 후 점유 취득인지 등기기록과 대조하기
- 채권 변제·상계·소멸시효·포기특약 확인하기
- 유치권부존재확인과 건물인도청구 병합 검토하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판결·강제집행 준비하기
유치권 사건은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만이 아니라 목적물과의 견련성, 변제기, 점유의 적법성·계속성, 유치권 포기와 경매 압류 전후의 취득시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현수막이나 신고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설·부동산 변호사들이 사건 특성에 따라 유치권 신고, 점유보전, 유치권부존재확인·건물인도소송, 경매 매수인 대응, 가처분·점유회수와 공사대금 회수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