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화해와 조정은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조정안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명도·공사대금·공유물분할·경계분쟁 등에서는 지급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일,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해/조정 | 정의
- - 재판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
- - 민사조정과 조정회부
- - 화해권고결정
- 화해/조정 | 주요 유형
-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부동산분쟁 화해조항
- - 분할지급·조건부 이행
- 화해/조정 | 효력·이의신청
- 화해/조정 | 합의 전이라면?
- 화해/조정 | 성립 후 분쟁이 생겼다면?
- 화해/조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 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고 그 내용을 법원 조서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내용을 조서화하는 제도이며,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주선 아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 당사자의 합의가 핵심
- 소송 중 재판상 화해
- 소송 전 제소전 화해
- 조서에 구체적인 이행내용 기재
- 법원·조정위원이 합의 조력
- 별도 조정신청 또는 소송 중 회부
- 비공개·탄력적 해결 가능
-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가능
- 분쟁 대상 부동산·채권을 정확히 특정하기
- 지급·등기·인도 의무의 선후관계 정하기
- 분할지급 일정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검토하기
- 소송비용·조정비용 부담자를 정하기
- 나머지 청구 포기와 추가청구 금지 범위 확인하기
- 강제집행 가능한 표현으로 작성하기
조정기일에서 당사자가 지급금액, 등기, 인도·명도, 하자보수 등 해결조건에 합의하면 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범위와 이행방법이 명확해야 후속 집행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보증금, 임대료·관리비, 명도, 공유물분할, 경계·통행권,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등에서는 대상 부동산과 의무의 범위를 등기부·도면·계약서에 맞추어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특정 기한까지 이행하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일부라도 지체하면 잔액 전부의 기한이익을 잃는지, 지연손해금과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계속 중인 소송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송달일과 2주 이의신청 기간
- 금액·부동산·계좌·이행기한의 특정
- 동시이행·선이행 조건의 명확성
- 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 조항
- 나머지 청구 포기 범위
- 인도·등기·철거 등 강제집행 가능성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 보지 말고 판결 가능성, 집행 가능성, 소송기간과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화해·조정안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원금·이자·비용과 예상 판결액 계산하기
- 상대방의 자산과 실제 지급능력 확인하기
- 부동산 등기·인도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분할지급 시 담보·보증인·기한이익 상실 검토하기
- 비밀유지·비방금지 조항의 범위 정하기
- 조정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 포기 여부 확인하기
상대방이 조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 정본과 집행문 등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모호하거나 조건 성취가 불분명하면 별도의 해석·확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정·화해조서 정본과 송달증명 확보하기
- 지급·등기·인도 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확인하기
- 조건 성취와 동시이행 제공 자료 준비하기
-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가능성 검토하기
- 인도·철거 조항의 집행대상 특정 여부 확인하기
- 재심사유 또는 조서 무효 주장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검토하기
화해와 조정은 신속하고 탄력적인 해결수단이지만, 성립 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정, 지급·등기·인도 의무, 이의신청 기간과 불이행 시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부동산 변호사들이 사건 특성에 따라 조정신청, 재판상·제소전 화해, 조정기일 대리, 화해권고·조정결정 이의신청, 조서 작성과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