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쟁
부동산권리분쟁은 토지·건물의 소유권과 점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유치권 등 제한물권, 임차권과 등기명의가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권리 취득원인과 등기 순위, 실제 점유관계,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경매에서의 소멸 또는 인수 여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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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저당권·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으로 구분됩니다.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변동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유권·공유지분
- 점유권·점유보호청구권
- 지상권·지역권
- 전세권·임차권
- 저당권·근저당권
- 유치권
- 가등기·가처분·가압류
- 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
- 현재·폐쇄 등기부 확보하기
- 매매·증여·상속·명의신탁 원인 확인하기
- 점유자·사용자·임차인 조사하기
- 근저당·가압류·가처분·경매 순위 확인하기
- 확정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확인하기
위조·무권대리·명의신탁·원인무효·계약취소·해제, 상속분 또는 공유지분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등기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중 적절한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권원 없는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담장·건물·시설물 등 방해상태의 제거와 장래 방해예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본권과 별도로 점유침탈·방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을 위한 지상권, 통행·용수 등 편익을 위한 지역권, 전세금 지급과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의 성립·범위·존속기간·소멸이 문제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와 말소·배당, 공사대금 유치권의 견련성·변제기·적법점유가 주요 쟁점입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권원 없이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제거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상대방의 별도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매매·증여·명의신탁·상속 서류
- 대금지급·세금·관리비·점유자료
- 근저당 설정·채무변제·배당자료
- 임대차·전세권·지상권 설정계약
- 경매기록·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등기·계약·점유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추가 처분이나 점유이전을 막을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권리 취득원인과 등기 순위 확인하기
- 현재 점유자와 사용권원 확인하기
- 내용증명으로 인도·말소·방해제거 요구하기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하기
- 부당이득·손해액과 기간 계산하기
- 승소 후 등기·명도·강제집행 준비하기
등기명의나 점유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임대차·지상권·유치권 등 점유와 사용의 권원, 취득시효, 동시이행과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고의 소유권·청구권원 확인하기
- 본인의 점유·사용·등기 원인자료 확보하기
- 취득시효·임차권·유치권 항변 검토하기
- 원인무효·해제·상계·동시이행 확인하기
- 가처분 이의·취소와 담보제공 검토하기
부동산권리분쟁은 현재 등기명의뿐 아니라 권리 취득원인, 실제 점유, 제한물권의 순위와 대항력, 경매에서의 소멸·인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변호사들이 권리분석, 내용증명, 소유권확인·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 인도·철거·방해배제, 가처분·경매·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