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공사중단은 수급인의 자금난·인력 부족·하도급 분쟁뿐 아니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현장 미인도, 인허가 문제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공사가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중단 원인과 귀책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현장을 인수하면 기성고·선급금·자재·장비·지체상금·하도급대금 정산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단 | 정의
- - 중단 원인과 귀책
- - 공사재개 최고와 계약해제
- - 현장보존·인수인계
- 공사중단 | 주요 분쟁
- - 기성고·미시공 부분 정산
- - 선급금·자재·장비
- - 공기지연·지체상금
- - 하도급·유치권·가압류
- 공사중단 | 해제·정산·손해배상
- 공사중단 | 발주자라면?
- 공사중단 | 수급인·하수급인이라면?
- 공사중단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사중단이 발생하면 먼저 계약서상 중지·해제 조항, 공정표, 현장지시와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일방적 이행중단인지, 발주자의 귀책이나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것인지에 따라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 자금난·부도·인력 철수
- 하수급인 대금 미지급
- 자재·장비 미투입
- 명백한 이행거절
- 기성금·선급금 미지급
- 현장인도·인허가 지연
- 설계변경·공사중지 지시
- 선행공정·협력업체 지연
- 공사중단일과 마지막 작업일 특정하기
- 중단 지시·통보의 주체와 사유 확인하기
- 공정률·기성검사·현장사진 확보하기
- 현장 자재·장비·가설물의 소유관계 확인하기
- 공사재개 최고와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기
- 안전·방수·보양 등 긴급조치 시행하기
공사중단 당시 완성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비용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해 기성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사양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공사 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계약해제 시 미지급 기성대금에 충당한 뒤 잔액을 반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 자재·장비·가설물은 소유권과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지만, 발주자 귀책·설계변경·불가항력 등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해제 후 대체시공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종기 산정에 문제됩니다.
하수급인은 기성부분 하도급대금과 직접지급·지급보증을 검토하고,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적법한 점유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사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해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명백한 이행거절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현장 사진·영상·드론촬영과 공정률
- 기성내역서·감리보고서·검측자료
- 자재·장비·가설물 현황과 소유자료
- 설계변경·추가공사·중지지시 문서
- 선급금·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내역
- 잔여공사·보완공사 견적과 공정표
공사가 중단되면 즉시 현장을 인수하기보다 공정률과 자재·장비 현황을 공동 확인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재개를 최고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후에는 잔여공사비와 기성고·선급금을 객관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공사중단 원인과 수급인 귀책자료 확보하기
- 공사재개·완공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 감리자와 현장 기성·하자를 공동 확인하기
- 현장 자재·장비를 임의 처분하지 않기
- 대체업체 견적과 잔여공사 공정표 확보하기
- 하수급인 직접지급과 이중지급 위험 확인하기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발주자 지시로 중단한 경우 중단 사유와 공기연장 요청을 즉시 서면화해야 합니다. 현장 철수 전 기성부분과 자재·장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채권 보전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 중단 사유·재개 조건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하기
- 기성내역·공사일보·검측·사진자료 확보하기
- 설계변경·추가공사와 공기연장 자료 정리하기
- 선급금 사용내역과 기성대금 정산하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지급보증 확인하기
- 가압류·유치권 등 채권보전 요건 검토하기
공사중단 사건은 중단 원인의 귀책, 계약해제 절차, 공사중단 당시 기성고와 선급금, 잔여공사비·지체상금·하도급대금을 동시에 정산해야 합니다. 초기 현장자료가 사라지면 공정률과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변호사들이 사건 특성에 따라 공사재개 최고, 계약해제, 증거보전·기성감정, 공사대금·선급금·지체상금 소송, 하도급 직접지급과 가압류·유치권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