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피고 조합 대리 · 대법원 상고기각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보상약정의 효력을 다툰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토지 매수인이 제기한 보상금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반소가 함께 심리된 사건을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현금보상 및 환지보상 약정은 법률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고, 조합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A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현금보상 및 환지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로부터 해당 토지들을 매수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기존 약정에 따른 현금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보상금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분할측량이 가능하지 않아 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보상약정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추진위원회에 보상약정 체결 권한이 있는지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와 구체적인 현금보상 및 환지보상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약정의 효력이 설립된 조합에 승계되는지
조합 정관에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까지 조합이 당연히 승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조합이 약정을 추인하였는지
조합설립 이후 피고가 추진위원회의 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효력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약정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원고는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승계한 뒤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조합의 태도와 원고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추진위원회의 법정 업무 범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적용되는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을 검토하여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보상약정의 권한 초과와 무효 주장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환지로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넘어 사업의 재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정관상 승계 조항의 범위 제한
조합 정관이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관계 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의 적법한 행위만을 의미하며, 강행규정에 위반된 약정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조합의 추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
조합이 설립된 이후 해당 약정을 승인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방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약정에 대하여 조합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방어이며, 조합이 원고에게 약정 이행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일관된 소송 수행
항소심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권한과 약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는 점과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추진위원회의 약정 체결 권한 부정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행위에 한정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구체적인 보상약정을 체결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상약정의 조합 승계 부정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의 승계 조항만으로 피고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인과 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
피고 조합이 문제의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합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기각 및 원고청구 전부 기각 확정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보상약정을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및 조합의 명칭, 토지 표시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대법원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등 법령이 정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권한을 초과한 행위의 효력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 체결한 약정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행위의 조합 승계
설립된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법령상 허용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인과 신의성실의 원칙
무권한 행위의 추인을 주장하려면 조합이 해당 행위의 내용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행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A
Q.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은 조합이 모두 승계하나요?
추진위원회의 모든 행위가 당연히 조합에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법령과 운영규정이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조합 정관에 승계 조항이 있으면 무효인 약정도 유효해지나요?
정관상 승계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나 강행규정에 위반된 약정까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체결 권한과 법적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조합이 약정을 일부 이행했다면 추인이 인정되나요?
조합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행동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협의나 관련 업무의 진행만으로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원고의 상고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