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 임대차 종료 · 800만 원 지급 조정
임대차 종료 후 계속된 점유를 해소하고 건물 반환과 금전 지급을 함께 확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반환뿐 아니라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도 회복하기를 원했으나, 임차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판결과 강제집행만을 고집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와 점유 권원 상실을 근거로 명도청구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한편, 조정을 통해 건물을 조기에 반환받고 800만 원을 지급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급기일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였으며, 의뢰인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임대수익 손실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인도와 점유기간 중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신속한 건물 회복과 현실적인 금전 수령을 위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 종료 통보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피고들에게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계약상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소유자인 의뢰인이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소유권과 피고들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점유로 발생한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회수할 것인지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한편, 피고들의 지급능력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정해야 했습니다.
판결과 강제집행보다 조정이 실익 있는지
판결을 받은 뒤에도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하므로, 조기에 명도일과 지급액을 확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임대차계약 종료 경위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기간, 갱신 여부 및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전달한 퇴거 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유권과 점유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건물의 소유관계와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건물 인도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 검토
계약이 종료된 후 의뢰인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새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과 예상 임대수익 등을 검토하여 금전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피고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조정안 설계
피고들의 경제적 사정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건물의 신속한 인도를 우선 확보하면서 800만 원을 함께 지급받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조항 구체화
금전 지급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기일을 명확히 정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6.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조기 종결 유도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반환과 금전 지급이라는 핵심 조건에 집중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의 건물 명도 의무 확정
피고들은 조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기로 하여 장기간 계속된 점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800만 원 지급 조건 확보
피고들은 명도와 별도로 의뢰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점유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 중 일부를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지급 시 연 20% 지연손해금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전 지급의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강제집행 부담을 줄이고 조정으로 분쟁 종결
건물의 반환시기와 금전 지급조건을 조정에서 확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재판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의뢰인의 재산권과 임대수익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 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차 조건, 명도기일과 지급기일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조정조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동시이행관계 등 별도의 쟁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유효한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와 손해배상
계약 종료 후 적법한 권원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 임대료 상당의 손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점유기간과 약정 임대료 및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법원 조정절차에서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명도나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A
Q.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소유자가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거나 출입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와 점유 권원 상실을 근거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명도소송에서 계약 종료 후의 임대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점유 권원 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그 기간의 임대료 상당 손해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의무와의 관계 및 실제 점유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정에서 정한 날짜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에 명도의무와 대상 부동산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건물명도와 800만원 지급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