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임대인 방어 ·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 통보에 합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용산구 소재 상가건물 일부를 임대한 의뢰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800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임차법인은 영업 부진을 이유로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통보하고, 의뢰인이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만 밝혔을 뿐 중도해지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과 계약 내용을 토대로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일부를 소유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원고 법인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계약기간 5년을 조건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기 전 영업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중 8,8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했는지
원고의 해지 통보에 대해 의뢰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태도만으로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영업 부진이 중도해지 사유가 되는지
매출 감소나 영업 부진은 임차인의 사업상 사정에 해당하므로, 계약이나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가 보증금 청구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지연손해금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기간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보증금과 차임, 5년의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 종료 권한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2. 해지 통보와 답변서의 문언 분석
원고가 보낸 계약해지 통고서와 이에 대한 의뢰인의 서면 답변을 대조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신규 임차인 모집 협조와 해지 동의의 구별
의뢰인이 원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은 계약을 즉시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영업 부진만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소명
원고의 매출 감소와 영업상 어려움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나 의뢰인의 계약위반과 무관한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보증금 반환청구의 전제 부존재 주장
합의해지나 적법한 중도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보증금 8,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청구까지 전면 방어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의 합의해지 동의 불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계약해지 요구를 수락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금 8,800만 원 반환청구 전액 기각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보증금 8,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도 기각
보증금 반환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 원고가 함께 청구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부담을 모두 피하고 기존 계약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법인의 명칭, 상가 소재지, 계약내용과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계약의 구속력
적법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므로, 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없다면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지의 성립
합의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새로운 임차인 모집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부진과 임대차 중도해지
임차인의 영업 부진이나 매출 감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사업상 위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계약위반이나 별도의 해지 약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통상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임차목적물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문제 됩니다. 계약 종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곧바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A
Q. 상가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영업 부진만으로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의 계약위반 등 법률상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면 합의해지가 성립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 모집에 협조하겠다는 뜻과 기존 계약을 즉시 종료하겠다는 의사는 구별됩니다. 대화와 서면의 전체 내용에서 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가 기각되면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채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청구원인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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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