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부동산·건설센터

LAW Q&A

명도소송

인천 상가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과 시설비를 이유로 퇴거를 거부한다면 계약 종료 여부와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야
부동산·건설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건설 / 상가임대차·명도

인천 상가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과 시설비를 이유로 퇴거를 거부한다면 계약 종료 여부와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인천에 있는 1층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곧 끝나고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 점포를 비워 달라고 통지했지만, 이전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기겠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포 안의 집기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영업자 명의까지 변경하려는 정황도 있습니다.

인천 상가 전문 변호사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점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밀린 임대료와 계약 종료 후 사용한 기간의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한다면 임대인은 건물인도청구,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후의 통지와 임대차 갱신 여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 후 점포를 무기한 점유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도 문제와 권리금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자, 사업자등록 명의와 점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가처분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새 소유자도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매수했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을 즉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과 계약기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은 시점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 여부

보증금과 월 차임의 액수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기존 합의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현황에 관한 설명

2.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가 임대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었는지,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는지와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계약관계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차임을 연체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정한 범위를 넘는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차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어떤 달의 차임으로 충당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월별 임대료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

연체된 차임의 총액과 개월 수

임대인이 연체금 지급을 최고했는지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이 별도로 연체됐는지

계약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

4.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할 수 있나요?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과 영업상 이점 등을 넘기면서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대가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직접 반환해야 하는 관계는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종료된 점포를 계속 점유할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권리금 분쟁의 일반적인 검토 구조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연체와 해지 통지, 현재 점유자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임대인의 인도청구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주장이 동시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5. 직접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권리금 문제가 없어질까요?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한다는 사정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에 관한 다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시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조건과 임대인이 거절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직접 영업할 계획이 없으면서 권리금 지급을 막기 위해 이를 명목상 주장한 것으로 보이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비를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비용을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조항과 시설물 귀속 약정, 임대인이 공사에 동의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비용을 지출했다며 유익비상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청구를 포기했는지와 실제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누가 승인했는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계약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했는지

시설을 임대인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특약이 있는지

공사로 건물 가치가 실제 증가했는지

시설이 임차인의 영업에만 필요한 것인지

7. 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계약 종료와 해지 사유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점포 인도와 미납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변경·갱신 계약서 확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지

현재 점유자와 사업자등록 명의 확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검토

건물인도와 미납 차임 청구소송 제기

판결 확정 후 인도 집행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방식으로 퇴거시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8. 미납 임대료와 계약 종료 후 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관리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한 뒤 반환해야 할 보증금과 상계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 미납 차임

연체 관리비와 공과금

계약 종료 후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

원상회복과 폐기물 처리 비용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공제 후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9.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현재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가족, 직원이나 새로운 영업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기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점유 상태를 고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포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는 경우
✔ 전기·수도·가스를 임의로 차단하는 경우
✔ 점포 안의 집기와 물품을 밖으로 옮기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여부를 정리하지 않고 무조건 퇴거만 요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 계약 종료와 해지 통지를 구두로만 진행하는 경우
✔ 현재 점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0.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

상가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자료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 약정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현재 영업 상태

월별 임대료·관리비 지급 내역

계약 종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한 내용증명

임차인이 권리금과 시설비를 요구한 문자·녹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확인할 자료

점포의 현재 점유자와 영업자 명의를 확인할 자료

시설물·집기와 원상회복 상태를 촬영한 사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자료

11. 대응 타임라인

STEP 1: 기존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의 대항력·갱신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차임 연체액과 계약 종료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STEP 3: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점포 인도와 미납금 지급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STEP 4: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STEP 5: 건물인도와 미납 차임·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STEP 6: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유익비 주장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STEP 7: 판결 이후 보증금 정산과 점포 인도 집행을 진행합니다.

12. 결론

인천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데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과 시설비 보상을 이유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 후 점포를 계속 점유할 권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했는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상가 전문 변호사와 계약서, 차임 지급과 점유관계를 검토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미납 임대료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건설 사건대응TF팀 1661-2661

상가 명도소송 · 임대차계약 해지 · 권리금 분쟁 · 미납 임대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과 점유·차임 자료를 토대로 상가 분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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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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