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부동산·건설센터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부승소 (토지 및 건물 인도 명령, 연체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 인용)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수개월 분의 임대료까지 연체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임차인(피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토지 및 건물 인도 명령, 연체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 인용)
분야
부동산·건설
작성일
2026-07-2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수개월 분의 임대료까지 연체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임차인(피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신속한 명도 대상 획정과 철저한 임대료 연체 계량화 서증 입증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각 인도 명령 및 연체 임대료 전액 인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내어 자산 권리를 완벽히 구제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인 원고 A는 피고 B와 상가 건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간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영행 악화 등을 이유로 약정된 매달의 차임(임대료)을 차일피일 미루며 장기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 기간을 정해 연체 대금의 변제를 최고했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조치를 정당하게 통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어야 마땅했으나, 피고 B는 만기 및 해지 시점이 도과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풀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간을 독점 지배했습니다. 피고 B는 연체한 임대료조차 일절 정산하지 않으면서 배짱 영업 내지 점거 행태를 지속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매달 고정 비용 리스크와 새로운 임대 수익 창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다각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의 상습적인 임대료 미지급 및 불법 점유로 인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이 묶이고 극심한 경영난을 마주하게 된 의뢰인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를 강제하고 누적된 미수금 채권을 온전히 전액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민사 전담 센터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와 임대차 해지에 따른 차임 연체 채무 책임을 묻는 사안으로,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조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이후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 없는 불법 점유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자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를 지고, 미지급한 임대료 및 도과 기한 동안의 차임 상당액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연체에 기한 해지 타임라인을 명확히 소명하고, 피고가 반환해야 할 명도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금전적 채권 청구액 전부를 인용받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 완결성

상대방(피고) 관점

피고 B는 임대료 중 일부를 분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임대인의 정산 방식에 오차가 있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주거래 통장 입금 대장과 임대료 청구 서면을 대조하여 피고 B의 누적 연체 차임액이 법정 기준(3기 이상)을 명백히 도과했음을 수학적으로 입증하여 해지의 정당성을 고정했습니다.

쟁점 2. 명도 대상 토지·건물의 현황 특정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획정

상대방(피고) 관점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 대상 범위 중 일부 집기나 부속 토지는 본인의 소유물 혹은 정산 대상이 아니며,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현장 실사 사진을 매칭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목적물 현황을 입체적으로 특정하고, 부당 점유 일수만큼 정밀 계산된 실손해액 산정서를 도출해 청구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금융 계좌 전수 추적을 통한 법정 연체 요건 입증

상대방의 정산 모순 항변을 격퇴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유입된 모든 자금 거래 내역을 회계학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약정된 월세일 대비 미입금된 공백 기한을 날짜별 타임라인표로 시각화하여, 피고 B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등에서 규정하는 차임 연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빼도 박도 못하는 서증으로 고정했습니다.

② 등기부 및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의 명학한 획정

재판 승소 후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인도 철거 절차(집행권원 실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명도 대상을 촘촘히 다듬었습니다. 지적도와 건축 도면을 대입해 피고 B가 불법 점유 중인 토지의 필지와 상가 건물의 전유 부분 면적을 명확히 정의한 '별지 목록'을 소장에 편철하여 청구의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

③ 불법행위 조항에 기한 누적 지연손해금의 극대화

피고가 무단 점유하며 지급하지 않은 연체 임대료 본안 채권액에 더해, 계약 해지 이튿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일할 청구했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 12%의 고리 법정이율이 누적되도록 설계해 피고의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청구 전액 인용 (전부승소)

민사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만기 후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위법 행위라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즉시 인도(명도)할 것을 명령하고, 그간 미지급된 연체 임대료와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통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세입자가 월세를 얼마나 밀려야 법적으로 내보내는 명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연체된 금액의 총합이 '2기(2달 치)'의 차임액에 달할 때,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3달 치)'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밀린 횟수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누적된 연체 총액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정황이라면 즉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성립되어 명도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명도 판결문에 적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에서 인도와 명도의 실무적 차이는?

과거 법률 용어에서는 부동산 내부의 집기를 완전히 들어내고 비워주는 것을 '명도', 단순히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로 구별했으나, 현재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인도'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합니다. 판결문에 명도나 인도 명령이 떨어지면 현 점유자의 물건을 강제로 들어내고 소유권을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복원해 주는 동일한 강력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Q3. 승소 판결 후에도 연체된 임대료를 임차인이 돈 없다며 배짱을 부릴 때 받아내는 팁은?

전부승소 판결문은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시 피고 명의의 신용정보조회(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를 통해 피고가 개설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전방위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여 잔액을 강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내부에 남아있는 피고 소유의 집기류에 대하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를 집행하여 경매 대금으로 미수금을 정산받는 방법도 대단히 매우 탁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상가 및 부동산 임대차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와 연체 임대료 미수금 분쟁은 악의적인 피고 측의 점유 이전 꼼수와 정밀한 연대표 회계 검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전문 영역입니다. 소송 착수 전 단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를 촘촘히 엮어두고 처분문서의 해지 사실을 계량화하여 접근해야 자산 가치를 완벽히 지켜내고 무단 점유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SULT

전부승소 (토지 및 건물 인도 명령, 연체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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