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부동산·건설센터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부승소 (원고 청구 전액 기각)

기망행위 주장을 배제하고 정당한 매매계약 해제 및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정당하게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제 합의와 관련하여, 매수인(원고)으로부터 기망행위로 인한 합의서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원고 청구 전액 기각)
분야
부동산·건설
작성일
2026-07-2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정당하게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제 합의와 관련하여, 매수인(원고)으로부터 기망행위로 인한 합의서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철저한 서증 분석과 기망 행위 부존재 소명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매물의 상태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을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했습니다. 이후 양당사자 간의 조율을 거쳐 계약해제 합의서 작정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인 원고는 사후적으로 피고가 계약 당시 매물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속였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원고는 기존 계약해제 합의서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기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매듭지어진 계약 관계에 대해 부당한 사기 혐의적 성격의 압박과 수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 배상 독촉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법적 귀책 사유가 없음을 명백히 규명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의사표시 하자 유무와 약정 해제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안으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543조(해제·해지권)가 주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기해 계약이나 합의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이 상실되었을 때 성립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원고를 기망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려는 사기적 고의가 부존재했다는 점을 서증으로 논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계약 체결 및 해제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상대방(원고) 관점

피고가 매물의 하자나 실제 가치와 다른 상태를 알고도 고의로 은폐하여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매매계약과 관련 합의서는 기망에 의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계약 체결 당시 오고 간 목적물 설명서, 확인서 및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매물의 실상태가 투명하게 고지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충분히 용인했기에 민법상 기망 요건이 원천 불성립함을 피력했습니다.

쟁점 2.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적법성

상대방(원고) 관점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하자 고지 위반으로 인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부수적 손해까지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계약 및 합의서상에 명시된 모든 법적 의무를 정상적으로 완수하였고, 원고가 내세우는 해제 요건이나 손해배상의 근거는 입증이 불가능한 추상적 주장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처분문서의 완결성 주장을 통한 고지 의무 이행 증명

원고와 작성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해제 합의서' 내부의 특약사항을 현미경 분석했습니다. 매물의 현황과 하자 인용에 관한 조항이 처분문서 상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을 짚어내어, 민법 제105조 계약 해석 원칙상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현장 상태를 완벽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프레임별 정황 자료 대조를 통한 기망의 고의성 차단

원고가 은폐라고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 전후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이메일, 중개인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엮은 정황 자료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정보를 숨기기는커녕 필요한 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어 원고의 민법 제110조 취소 청구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③ 입증책임 법리를 응용한 손해배상 요건 흠결 지적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 중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객관적 인과관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자의적 계산임을 지적하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계약해제합의서취소청구등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피고 완승)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방어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단호히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매매 계약 및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계약 조건 위반도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해제 및 합의서 취소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과실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부동산 거래 후 매수인이 '속았다'면서 일방적으로 해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식으로 날인된 해제 합의서나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려면 매도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거나 치명적인 하지를 숨겼다는 점(기망행위)을 매수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소송을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Q2. 매매계약 분쟁에서 기망행위(사기) 의혹을 방어하려면 계약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 매물의 노후도, 균열, 규제 사항 등 하자 요인을 특약사항 란에 '현 시설 상태대로의 매매이며 임차인은 특정 하자를 고지받았음'과 같이 서면으로 구체화해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구두 설명 외에 관련 문서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Q3.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므로 피고는 재판 종료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대법원 규칙 한도 내), 인지대, 송달료 등을 원고에게 법적으로 강제 정산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부동산 매매 절차에서 합의서 및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분쟁은 시세 변동이나 변심에 직면한 매수인들이 매도인에게 억지 기망 프레임을 씌우는 소송으로 비화되는 정황이 잦습니다. 계약 당시 구축된 서증과 소통 이력의 객관적 한계를 신속히 획정해야 부당한 배상 책임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SULT

전부승소 (원고 청구 전액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CONSULTATION

법무법인 오현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비밀상담1661-2661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