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비용, 지급명령·소송·가압류와 변호사비 회수 범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내용증명 발송비뿐 아니라 지급명령·민사소송의 인지액과 송달료, 가압류 담보, 감정료 및 변호사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청구금액, 피고 수, 감정 여부와 가압류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 회수액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내용증명 발송비뿐 아니라 지급명령·민사소송의 인지액과 송달료, 가압류 담보, 감정료 및 변호사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청구금액, 피고 수, 감정 여부와 가압류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 회수액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계약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공사 완료 사실을 인정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공사, 기성고, 하자와 지체상금이 다투어지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건축감정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계약자료와 시공증거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사대금 회수에 드는 주요 비용
공사대금 회수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비용, 대리인 보수와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모든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용 항목 | 발생 단계 | 주요 내용 |
|---|---|---|
| 내용증명 비용 | 소송 전 | 공사대금 지급기한과 청구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 인지액·송달료 | 지급명령·소송 |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에 납부 |
| 감정료 | 본안소송 | 기성고·하자·추가공사비를 판단하는 건축감정 비용 |
| 가압류 비용 | 재산보전 |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와 담보제공 비용 등 |
| 변호사보수 | 협상·소송·집행 | 사건 난이도와 청구금액 등에 따라 착수금·성과보수 약정 |
| 강제집행 비용 | 승소 후 |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와 재산조회 비용 |
2.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나 채권자의 이행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명, 계약 당사자, 계약금액, 이미 지급받은 금액, 추가공사비, 미지급 잔액과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나 정산 문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는 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과 협의기한도 함께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공사계약 체결일과 공사명·현장 주소
계약금액, 추가·변경공사 내역과 기지급액
현재 청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계산근거
최종 지급기한과 입금계좌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과 보전처분을 진행한다는 내용
3. 지급명령 비용과 적합한 사건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를 통해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통상 정식 민사소송보다 인지액 부담이 적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청구금액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하자·미시공·추가공사 합의 부존재 등을 이미 주장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절차상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적합한 사건 | 채무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이 적은 경우 | 하자·추가공사·기성고 등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
| 심리 방식 | 원칙적으로 서면심리 | 답변서·준비서면·증거조사와 변론 진행 |
| 상대방 이의 | 이의신청 시 소송절차로 이행 | 판결·조정·화해로 종결 |
| 비용 특성 | 초기 법원비용이 비교적 적음 | 인지·송달료 외 감정료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4. 민사소송의 인지액·송달료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인지액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이 커지면 인지액도 증가하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납부받는 비용입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주소보정과 재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소송비용 계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피고를 추가하면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건축감정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대금 사건에서 가장 큰 추가비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은 건축감정료입니다. 공사 완성 여부, 실제 기성고, 추가공사의 범위와 적정 공사비, 하자의 존재 및 보수비용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건축물의 규모, 현장조사 횟수, 도면·물량 검토 범위와 감정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우선 예납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적으로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자주 필요한 쟁점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실제 기성고 비율
계약도면과 실제 시공내용의 차이
추가·변경공사의 물량과 적정 공사비
하자의 존재, 중요성 및 보수방법
미시공·부실시공 부분과 보수비용
감정사항을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면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도면, 현장사진과 기성확인서 등을 먼저 분석해 실제로 다툼이 있는 항목만 감정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압류 신청에 드는 비용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할 위험이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외에 대상 재산에 따른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 비용을 준비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거래은행을 특정하고 은행별 송달과 담보제공 비용을 검토합니다.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기성금·준공금 채권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7.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선임비용이 규칙상 인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일부만 승소하면 승소·패소 비율이나 법원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지급할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와 인정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대법원규칙상 인정되는 범위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8.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이 공제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하자보수비, 미시공 공사비, 지체상금이나 선급금 정산액을 공제·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완공기한, 설계도서, 하자 목록과 보수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실제 보수비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용, 교환가치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적정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체상금도 계약상 약정이 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전체 지연기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의 설계변경, 자재선정 지연이나 추가공사 지시로 공기가 연장된 기간은 수급인의 책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공사대금 비용을 줄이는 진행절차
공사대금 회수 진행 순서
STEP 1
계약금액과 미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원계약, 추가공사, 기지급금과 공제항목을 구분해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STEP 2
시공과 추가공사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현장사진과 작업지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STEP 3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툼이 적으면 저비용 독촉절차를 선택하고 쟁점이 많으면 본안소송을 준비합니다.
STEP 4
상대방 재산과 가압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예금·부동산·발주처 공사대금채권 등을 확인해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합니다.
STEP 5
판결 후 집행과 소송비용을 회수합니다
채권압류·추심이나 경매를 진행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검토합니다.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에 대한 청구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도급·하도급계약서, 견적서와 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 공사일지·현장사진, 추가공사 지시자료, 입금내역, 하자 통보와 보수자료 및 상대방 재산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상 도급과 보수지급·하자담보책임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과 변호사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민사소송비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채권압류와 강제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지급보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민사소송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안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공사대금·기성고·하자보수비 관련 판례
공사대금 청구 비용은 청구금액뿐 아니라 하자·기성고 감정과 가압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시공자료를 먼저 정리해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상대방 재산을 보전한 뒤 판결금과 인정 범위의 소송비용을 함께 회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