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는데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산 상가 공사 중 구두로 요청받은 추가 시공을 완료했지만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공사 지시와 승인 과정, 실제 시공 내역 및 금액 산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계약서에 적힌 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건물주가 천장 구조를 바꾸고 전기 배선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별도로 작업했습니다.
현장 일정이 촉박해 추가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지만, 카카오톡으로 변경 내용을 전달했고 추가 견적서도 보냈습니다. 건물주가 공사부터 진행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작업했는데, 준공 후에는 자신이 금액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감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서 오히려 보수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로 요청받은 추가공사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설계나 자재, 시공 범위가 변경되면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산 건설분쟁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으려면 발주자가 해당 작업을 요청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실, 실제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 청구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 사진, 현장 단체대화방, 작업지시 내용과 자재 발주내역이 사라지면 추가공사의 범위와 승인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 전에 최초 계약 내용과 변경된 공사 내용을 비교하고,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지시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에 포함된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새로 요청받은 작업의 종류, 수량, 자재와 시공 위치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주나 발주자, 권한이 있는 현장 담당자가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와 통상적인 시공단가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 견적서를 전달했더라도 상대방이 금액을 명확하게 승인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작업이 최초 계약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거나 시공업체가 임의로 진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임차인이 작업을 요청한 경우 그 사람에게 계약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의 물량과 단가가 불분명하면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당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추가계약서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위, 발주자의 지시와 승인, 변경 견적서 전달 여부, 실제 시공 내역과 공사 완료 후 상대방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추가 작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투입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상당한 보수액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이라면 단순히 추가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이 변경 내용을 알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승인했다는 정황까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 견적서와 설계도면에 문제의 공사가 포함돼 있었는지
추가 작업을 지시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공사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변경 견적서를 전달한 시점과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있는지
공정 사진, 작업일지와 자재 구매내역으로 실제 추가 시공 사실이 확인되는지
준공 이후 상대방이 추가 시공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추가공사 부분과 관련된 것인지
✔ 발주자가 추가 작업을 요청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현장 대화방이나 작업지시 자료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건물이나 다른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다른 하도급업체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최초 견적서와 변경 견적서를 비교해 추가된 공종, 수량과 금액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녹음과 작업지시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날짜별 공정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고 각각 어떤 추가공사를 보여주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와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구금액, 산출 근거와 지급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공사대금 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최초 견적서,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
변경 견적서, 추가공사 산출내역과 정산서
발주자 또는 현장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과 녹취
공사 전후 사진, 공정별 영상, 작업일지와 현장일보
자재 주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기성금 청구서, 입금내역과 미수금 계산표
하자 통보 내용, 하자 사진, 보수 견적서와 감리 의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가압류 검토 자료
STEP 1: 최초 계약 범위와 추가공사 범위를 구분하고 미지급 금액을 계산합니다.
STEP 2: 공사 요청과 승인, 실제 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상대방의 하자 주장이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감정을 검토합니다.
STEP 4: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금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통지합니다.
STEP 5: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6: 소송에서는 추가공사의 요청, 승인, 시공 내역과 금액 산정 근거를 제출하고 하자 주장에 대응합니다.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발주자의 요청과 승인, 실제 시공 사실 및 공사비 산정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사 범위나 하자를 다투기 시작하면 감정, 상계와 가압류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건설분쟁은 현장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최초 계약과 변경 공사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 거절이 분명해진 상황이라면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검토해 공사대금 청구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건설 사건대응TF팀 1661-2661
공사대금 · 추가공사 · 하자보수 · 가압류 · 건설소송 대응
계약 내용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