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가 준공 후 인테리어 잔금과 건축주의 요구로 진행한 추가 공사비를 법적으로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이나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창원공사대금변호사를 통해 계약 범위, 공정률, 설계변경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창원에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서에 정한 공사를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공사 도중 건축주가 자재와 구조를 여러 차례 변경해 추가공사를 했고, 현장에서는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건축주는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일부 하자가 있다며 잔금과 추가공사비 지급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창원공사대금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약정한 공사를 완료했다면 수급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도중 도급인의 요청이나 승인으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공사를 했다면 추가공사의 내용과 대금 지급 합의를 입증해 추가공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현장 지시서, 문자·메신저, 이메일, 회의록과 자재 발주내역 등을 통해 추가공사 요청과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창원공사대금변호사는 계약 범위, 실제 시공내역, 공정률과 하자 주장 및 정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건물에 부합된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면 재물손괴나 손해배상 등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공사대금청구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의 체결, 약정한 공사의 범위와 대금 및 지급 시기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계약 내용에 맞게 공사를 완성하고 목적물을 인도했다면 약정 공사대금과 미지급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설계·자재·공법이나 공사 범위가 변경됐다면 추가공사 요청과 대금 합의가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창원공사대금변호사 사건에서는 본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 및 상계 주장을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구두 지시로 공사가 변경되는 일이 많아 공사가 끝난 뒤 도급인이 추가공사 요청 사실이나 금액 합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시공내역이 다르면 어느 부분이 원래 계약에 포함됐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원공사대금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미지급 대금뿐 아니라 하자보수 요구,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만이 아니라 견적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현장 지시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실제 시공 결과를 종합해 약정 공사와 추가공사를 구분합니다.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측은 도급인의 요청이나 승인, 공사의 필요성과 실제 시공 및 적정 공사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하자를 주장한다면 하자의 내용, 보수 필요성과 비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공사대금변호사를 통해 자재비·인건비와 시중 공사단가 및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와 견적서에 정한 공사 범위가 무엇인지
총 공사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공사가 약정 내용에 따라 완료되고 인도됐는지
설계·자재나 시공 방법의 변경을 누가 요청했는지
추가공사 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공사의 내용·수량과 실제 시공 사실이 확인되는지
도급인이 공사 결과를 사용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는지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하자보수비·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의 상계가 가능한지
도급인의 부동산·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구두 약속만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우
✔ 도급인이 수시로 설계·자재 변경을 지시한 경우
✔ 추가공사비를 준다고 했지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공사가 완료됐는데 검수나 인수를 계속 미루는 경우
✔ 하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잔금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 도급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법인을 폐업하려는 경우
✔ 하도급업체·자재업체의 미지급금까지 발생한 경우
도급계약서, 견적서와 공사내역서를 확보해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문자·메신저, 이메일과 현장 회의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착공 전·공사 중·완공 후의 사진과 영상으로 실제 시공 범위와 공정률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 본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자재·인건비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창원공사대금변호사와 내용증명, 지급명령·공사대금소송 및 도급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특약사항
견적서·공사내역서와 설계도면
변경계약서와 추가공사 견적서
현장 지시서·회의록과 작업일지
문자·메신저·이메일과 통화녹음
공사 전후 사진·영상과 준공자료
자재 발주서·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자료
계약금·중도금과 기성금 입금내역
하자 통보서·보수 요청과 감정 관련 자료
STEP 1: 계약서와 견적서로 약정 공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2: 작업자료를 통해 실제 공정률과 완공 여부를 입증합니다.
STEP 3: 추가공사 요청·승인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STEP 4: 하자·지체상금과 상계 주장 및 도급인 재산을 분석합니다.
STEP 5: 가압류 후 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창원공사대금변호사 사건에서는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내역, 추가공사 요청·승인 및 적정 공사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거부한다면 창원공사대금변호사와 계약·시공·정산자료를 분석하고 가압류 및 공사대금청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분쟁대응TF팀 1661-2661
공사대금 청구 · 추가공사비 · 하자보수 · 지체상금 · 가압류·강제집행
계약과 시공·정산·하자자료를 바탕으로 건설 공사대금 분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