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부동산·건설센터
임대차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주택임차권등기 | 보증금 미반환에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을 조력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분야
부동산·건설
작성일
2026-08-05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 종료 사실을 정리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결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억 1,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반환 일정에 대해서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임대차 종료 사실을 정리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임을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통지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1,000만 원이 미반환 상태인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실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을 통해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임차인이 기존에 갖춘 권리보호 요건을 어떻게 유지할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및 점유를 갖춘 상태였으므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으로서 확보한 권리보호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가 필요했습니다.

임대인의 주택 매각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향후 소유권 변동이나 보증금 반환 분쟁에 대비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관계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 등을 검토하여 계약의 내용과 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내역 확인

의뢰인의 전입신고 시점과 확정일자 및 실제 거주 내역을 확인하여 임차인으로서 갖추고 있던 권리관계를 신청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3.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주택 매각 정황에 따른 권리보전 필요성 설명

임대인의 주택 처분 가능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전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보전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임차권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괄 제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확정일자 및 보증금 지급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확보

보증금 미반환 상황과 임차인의 권리보전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청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

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에 따라 의뢰인의 임차권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공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사 이후 권리보전을 위한 기반 확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지하면서 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절차에 대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고,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 등 필요한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사건번호, 주택 소재지, 보증금 지급계좌 등 개인 식별정보를 가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주택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임차권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 임차인은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 등을 유지하면서 주택의 점유를 이전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전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보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이후 점유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해당 권리의 유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계속 반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청구나 집행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A

Q.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전에 바로 전출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뒤 이사하는 방식으로 권리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고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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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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