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 중도 해지 · 보증금 6,500만 원 · 청구 전부기각
임차인의 매출 하락을 이유로 한 중도 해지 및 보증금 6,500만 원 반환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와 보증금 잔액 6,500만 원 반환을 청구받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하락을 이유로 계약 체결 약 1년 만에 중도 해지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이 후속 임차인을 알아보는 데 협조한 사실을 근거로 구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대응은 후속 임차인 물색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 종료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커피전문점이 입점해 있는 상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하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의뢰인이 후속 임차인을 물색하는 데 협조하였고 구두로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중 잔액 6,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는 것에 협조한 사실은 있지만 기존 계약을 즉시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했는지
임차인은 의뢰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협조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합의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실제 대화 내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두 합의해지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별도의 서면 해지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취 등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매출 하락이나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과 법률상 해지사유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임대차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중도 해지가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와 위약금 및 보증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권리·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2.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분석
임차인이 주장한 구두 해지 합의가 실제 존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취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 종료에 명확하게 동의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후속 임차인 물색 협조와 해지 동의를 구별
의뢰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는 것에 협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협조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즉시 종료하기로 합의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당사자 행동 제시
의뢰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거나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계약이 계속 존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임차인의 개인적·경영상 사정과 계약상 책임 구별
매출 감소와 영업 부진은 임차인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와 당사자들의 약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6.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당사자 사이에 중도 해지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한 이상, 임차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보증금 잔액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구두 해지 합의 주장 불인정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계약 이행 경과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임차인의 중도 해지 요구에 동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속 임차인 물색 협조는 해지 동의와 구별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는 과정에 협조한 사실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보증금 6,500만 원 반환 청구 전부기각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임차인이 청구한 보증금 잔액 6,500만 원의 반환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으로서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임차인의 성명, 상가명과 소재지, 계약금액, 보증금 지급내역, 연락처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사자들이 중도 종료에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항상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해지의 성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인정되려면 양측의 계약 종료 의사가 서로 일치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한 협조나 협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후속 임차인 물색과 계약 해지의 구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받거나 물색하는 데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을 즉시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정산 여부 등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관계의 종료와 목적물 반환 등 계약의 종료·정산 관계와 연결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A
Q.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영업상 어려움이나 매출 감소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중도 해지 조건이나 법률상 해지사유가 있는지,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했다면 해지에 동의한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의미인지, 기존 계약을 즉시 종료하겠다는 의미인지 당시 발언과 문자메시지, 보증금 정산 협의 등 전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두로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 형태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구두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문자, 녹취와 후속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청구 전부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