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부동산·건설센터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프랜차이즈 입점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2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지연을 이유로 임차인이 제기한 2억 원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광고와 계약 내용을 구분해 착오·기망 및 해제 주장을 배척시키고 전부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분야
부동산·건설
작성일
2026-08-0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 상가 임대차 ·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 · 청구 전부기각

프랜차이즈 입점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2억 원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수도권 복합상가의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과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당시 홍보자료에 기재된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 예정 문구를 신뢰하였으나 실제 입점이 지연되자 해당 광고가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정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계약 성립이나 존속의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홍보자료의 예정사항을 계약상 확정적인 보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이후에도 상가 이용을 계속한 사정 등을 토대로 묵시적인 해지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약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 위치한 복합상가의 분양자이자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전세권 설정을 수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상가 홍보자료에 기재된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 문구를 보고 향후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임차인은 자신이 중요한 계약 동기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약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금전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홍보물에 특정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입점이 임대차계약의 확정적인 조건으로 약정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홍보자료의 내용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입점 계획이나 예상이 실제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홍보 당시 실제 입점 계획이 존재했는지와 임대인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허위 내용을 고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입점이 계약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은 특정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였으므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와 체결 경위를 통해 입점 여부가 계약 효력과 직접 연결되는 조건으로 약정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해지 합의가 있었는지

임차인은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이용하고 임대인 역시 차임 등 계약상 권리를 행사한 사정을 토대로 실제 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특정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인의 확정적인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2. 홍보자료와 계약상 의무를 구별

홍보자료의 입점 예정 문구는 상가의 향후 운영계획을 안내하는 성격이었고, 임대차계약서상 특정 업체의 입점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착오 및 기망 주장에 대한 반박

임차인이 주장하는 상권 활성화에 관한 기대와 실제 계약의 법적 내용을 구별하고, 특정 프랜차이즈 입점 여부만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정도의 착오 또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계약 체결 당시 상가 운영 상황 자료 제출

계약 당시와 이후의 상가 입점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리하여 홍보자료와 실제 상가의 상황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5. 계약 조건에 관한 임차인 주장 방어

프랜차이즈의 실제 입점 여부가 계약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과 직접 연결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입점 지연을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6. 묵시적 해지 주장에 대한 이행 정황 제시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에도 상가 사용을 계속한 점과 의뢰인이 차임 등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계속 행사한 사실을 제출하여 양측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착오·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배척

법원은 특정 프랜차이즈의 입점 지연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착오 또는 기망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점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홍보자료에 입점 예정이라는 내용이 존재하였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특정 프랜차이즈 입점이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정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계약 해지 주장도 배척

임차인의 상가 이용과 임대인의 계약상 권리행사 등 실제 이행 경과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2억 원 반환 및 위약금 등 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과 위약금 등 관련 금전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여 계약관계와 임대인으로서의 재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상가명, 호실, 계약금액과 주소,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 체결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는지와 해당 착오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이나 전망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의 구별

분양·임대 과정에서 제시된 광고나 홍보자료의 내용이 모두 당연히 계약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성, 계약서 반영 여부, 당사자의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인지 판단합니다.

묵시적 합의해지의 판단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행동을 통해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일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른 사용과 차임 청구 등 이행이 계속되었다면 합의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A

Q. 상가 광고에 예정된 업체가 입점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광고에 기재된 업체가 입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입점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명시되었는지,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보장했는지와 실제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홍보물과 실제 상가 상황이 다르면 기망이 인정되나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기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당시의 내용이 허위였는지, 향후 계획을 단순히 안내한 것인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계약 종료 사유가 있는지와 임대차가 실제 종료되었는지, 목적물 반환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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