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한 채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임차인(피고)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겪었습니다.
변호인의 신속한 계약 종료 사실 입증과 묵시적 갱신 항변에 대한 철저한 법리 반박, 명확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건물명도 인용 및 손해배상 청구액 인용,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인 원고 A는 본인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에 대해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약정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서상의 규정과 법령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정당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계약 종료 통지를 전달하고, 만기일에 맞춰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 B는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한 채 무단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피고 B는 주관적인 계약 연장 주장이나 점유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상가 공간을 점거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임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여 고스란히 금융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막무가내식 불법 점유 행위로 인해 부동산 자산 유동성이 막히고 매달 극심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 의뢰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복원하고 그간 발생한 임대 불능 손해배상금을 전액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 전담 센터를 방문하여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와 부당 이득 및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다투는 사안으로,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 없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입은 임대 수익 상당의 손실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조항에 의거하여 금전 배상 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계약의 완벽한 해지를 증명하고, 피고가 내세운 계약 연장 주장의 법리적 허구성을 탄핵하여 불법 점유 기간의 손해 가액을 100% 인정받는 것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임대차 계약 종료의 유효성 및 피고의 점유 권원 부존재 입증
상대방(피고) 관점
피고 B는 당사자 간에 구두로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거나, 임대인의 해지 통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퇴거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최초 임대차 계약서 문언과 만기 전 피고에게 도달한 내용증명 우편 통지서, 해지 의사가 명확히 교환된 모바일 메시지 등 처분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이 불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쟁점 2. 불법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의 정밀 산정
상대방(피고) 관점
본인은 상가 명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대법원 판례상 임차인의 실질적 영업 유무와 상관없이 '목적물 반환 의무를 지체하며 무단 점유한 사실' 자체로 불법행위 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짚고, 기존 약정 차임(월세)을 기준으로 도과 일수만큼의 누적 손해 가액을 계량화하여 청구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해지 통지 타임라인 구축 및 갱신 거절 서증 배정
명도 소송의 핵심 요건인 해지 절차의 완결성을 소명했습니다. 임대차 만료일 수개월 전부터 피고 B에게 발송하여 도달 완료된 내용증명 송달 보고서, 도달 직후 피고가 응답했던 문자 대화 녹취록을 날짜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구두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구의 항변임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차단했습니다.
②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는 상당인과관계 손해액 구조화
피고의 억지 비영업 면책 프레임을 격퇴했습니다. 임차인이 만기 후 상가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공간을 독점 지배하는 행위 자체가 임대인의 새로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 조항에 해당한다는 확립된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월 차임 및 관리비 데이터를 대입하여, 계약 종료 이튿날부터 실제 명도가 완료되는 날까지의 일할 계산된 배상 채권액을 정교하게 서면으로 구조화했습니다.
③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압박 및 집행 권원 조기 확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공세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명도 청구 취지와 더불어 소송비용 불통행 원칙에 따라 "소송 비용 일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강력히 신청했습니다. 향후 승소 판결 즉시 법원 집행관을 동원하여 무단 점유 집기를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인도 집행 권원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사법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건물명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청구 전액 인용 (전부승소)
민사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개진한 처분문서 해석 법리와 손해액 산정 논증을 가감 없이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계약 연장 주장은 근거가 없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무단 점유는 명백한 부당 행위라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을 원고에게 즉시 명도할 것을 명령하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액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고 엄명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문을 잠그고 장사를 안 하고 비워두기만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완벽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이득(부당이득)'이 없으면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법리적으로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목적물 반환 의무를 위반하여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푼 사실이 없다면 이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 기한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무단 점유 중인 세입자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황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명도 소송 소장 접수와 동시에 반드시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묶어두는 선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Q3.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세입자가 배짱을 부리며 나가지 않을 때 집행 절차는?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면 이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명도집행)'을 정식 신청하면, 집행관들이 해당 상가에 방문하여 계고(스스로 나갈 기한을 주는 조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설 인부와 트럭을 동원해 상가 내부의 피고 측 집기류와 유체동산을 강제로 들어내고 잠금장치를 변경하는 인도 집행을 단행하게 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임대차 만료 후의 부동산 명도 및 무단 점유 손해배상 분쟁은 피고 측의 악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과 정당한 해지 요건의 법리적 해석 방향에 따라 소송 기한과 정산 채권액의 판도가 판이하게 뒤바뀝니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를 선제 결합하고 처분문서의 해지Facts를 날카롭게 계량화하여 변론을 전개해야 자산 가치를 온전히 방어하고 신속히 명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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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건물명도 인용, 무단 점유 기간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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