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전유부분 소유자인 의뢰인이 대지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따른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대지 지분 이전 대가로 요구한 10억 원을 무상으로 방어해 내고, 지분 소유권 확보 및 부당이득금 2천만 원 감액이라는 극적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강남 요지에 위치한 상가건물 전유부분의 적법한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는 대지권 등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따로 보유하고 있던 대지권자(소송 상대방)는 의뢰인을 상대로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원인으로 한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궁극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을 깔끔하게 취득하여 완벽한 부동산 권리를 확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분쟁 대상 대지가 강남의 핵심 노른자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시가 기준인 무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턱없는 요구를 고수했습니다.
막대한 자금 청구와 상가 가치 하락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부당이득 청구를 방어하고 정당하게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지를 사용하는 것이 전유부분의 소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무단 점유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지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법리와 오랫동안 평온하게 대지를 점유해 온 사정을 활용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가장 지배적인 법률적 돌파구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시가 요구를 일축하고, 의뢰인이 당연히 이전받아야 할 대지 소유권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소송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대지 지분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취득 원인 소명
수사기관 또는 상대방 관점
자신이 보유한 대지 지분은 엄연한 개인 재산이므로, 현재 강남 대지의 실거래 시가인 10억 원 상당의 상응하는 매매 대가를 받지 않고는 소유권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장기간 상가를 소유·점유하면서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평온·공연하게 만료되었고, 집합건물의 일체성에 따라 대지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되어야 하므로 무상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2.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범위 최소화
수사기관 또는 상대방 관점
의뢰인이 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대지 지분을 바탕으로 상가 영업을 해왔으므로 시세 임료에 근거한 부당이득금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대지권자가 대지 보유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담한 종합토지세 등 최소한의 부과 세금 비용인 2천만 원 수준을 초과하는 부당이득 청구는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소명해 나갔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반소를 통한 점유취득시효 및 집합건물법 법리 개진
변호인은 원고의 단순 부당이득 청구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20년 이상 상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음을 증명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 소유권 취득 시 대지권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근거로 제시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②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 규명 및 실체세율 검토
상대방이 제출한 대지 감정평가 및 시가 산정 방식의 위법적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대지권자로서 20여 년간 납부해 온 세금 명목의 실질적 비용이 약 2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금융 및 과세 자료를 통해 확실하게 증빙하여 청구 금액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③ 전격적인 화해 권고 협상 전략 구축
소유권 자체를 뺏길 위기에 처한 상대방의 불리해진 소송 상황을 집요하게 공략하여, 법원이 원고에게 불리한 흐름을 전제로 조정을 시도하도록 정황을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대지 지분의 대가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과거 세금 상당액만 일부 정산하여 소유권을 즉시 이전받는 최적의 합의 틀을 설계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 전부 목적 달성)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개진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분리처분금지 주장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요구한 대지 소유권 이전 대가 10억 원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하였으며, 5천만 원의 부당이득 청구는 실비 성격의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 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 본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갖고 있고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무단점유인가요?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전유부분을 취득한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조각되거나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대지 지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점유취득시효'는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왔을 때 성립합니다. 상가의 전유부분 소유자로서 해당 대지를 부속 주차장이나 건물의 기저로 계속 활용해 왔다면 취득시효를 통해 대지 소유권 자체의 무상 이전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Q3.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비교해 어떠한 효력을 지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쌍방의 이익과 정황을 참작하여 공평하게 제시하는 해결책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완벽히 동일한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집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등기 미비 상가 대지권을 둘러싸고 시가를 기준으로 고액을 청구하는 분쟁은 점유취득시효와 집합건물의 일체성 법리를 어떻게 활용해 방어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화해권고결정 (10억 원 지분 대가 무상 확보 및 부당이득 청구 감액)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