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의 이용이 현저히 어려워지거나 가치가 하락했다면 잔여지 매수나 손실보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상과 접근성, 이용상 제한 등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오현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도로 개설사업 때문에 제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수용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용되는 면적 자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고 남는 토지가 길고 좁은 형태가 되면서 기존처럼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토지인데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출입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토지도 함께 매수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일단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일부만 보상받으면 잔여지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 같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이런 경우 토지수용잔여지에 대해서도 매수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토지수용잔여지 문제는 단순히 수용 후 남는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익사업 시행 이후 해당 토지를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의 형상과 접근성 및 이용조건이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잔여지를 함께 취득해 달라는 요구나 잔여지에서 발생한 가치 감소 등 손실에 관한 보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도와 수용 전후 토지 상태를 비교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잔여지 사건에서는 먼저 하나의 토지 중 실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과 사업 후 남게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용 전에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토지가 일부 편입으로 인해 면적·형상·진출입 조건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아니면 이용은 가능하지만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보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되는 면적에 관한 보상금만 확인하고 잔여지 문제를 뒤늦게 검토하면 토지 이용상 불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잔여지가 단순히 작아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업 전후의 형상과 도로 접근성, 건축·개발 가능성 등 구체적인 변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과 후속 불복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취득되면서 남은 부분을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잔여지의 상태와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보상 또는 취득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의 면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상, 위치, 도로와의 접면, 출입 가능성, 주변 토지와의 관계 및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잔여지 분쟁에서는 사업 전후의 토지 이용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이후 남는 잔여지의 면적과 형상이 실제 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도로와의 접면이나 차량·보행자 진출입 조건이 사업 시행으로 달라지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지수용잔여지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향후 건축이나 개발에 추가적인 제한이 생기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용 전후의 토지가격과 거래 가능성에 차이가 생겼다면 그 원인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분할이나 이용조건 변화에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나 추가 보상을 거절한 경우 그 근거와 이미 진행된 협의·재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수용 이후 토지가 지나치게 길거나 좁은 형태로 남는 경우
✔ 기존 도로 출입구가 없어지거나 접근성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
✔ 남은 면적으로는 종전의 건축·영업·농업 등이 어려운 경우
✔ 공익사업 시설 때문에 토지 이용방식이 제한되는 경우
✔ 사업 전후 토지가치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 요구를 거절한 경우
✔ 이미 보상 협의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토지수용잔여지 문제를 검토한다면 우선 사업 전 토지 전체와 수용 예정 부분, 잔여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토지의 진입로와 이용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사업 시행 이후 변경될 부분과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나 보상에 관한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면 신청서와 답변서, 협의기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결 절차로 진행된다면 잔여지의 이용곤란과 가치 감소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적절한 단계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사항 및 토지대장
지적도와 사업 편입도면
수용 전후 잔여지의 면적·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재 토지의 진입로와 이용현황 사진·영상
공익사업 계획과 도로·시설 배치도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 관련 서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 잔여지 매수·보상 요청자료
수용 전후 토지가격이나 이용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수용재결이 진행됐다면 재결신청 및 관련 통지자료
STEP 1: 전체 토지 중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과 잔여지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STEP 2: 수용 전후 토지의 면적·형상·접근성 변화를 비교합니다.
STEP 3: 잔여지를 종전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합니다.
STEP 4: 이용곤란 또는 가치 하락이 확인되면 잔여지 매수와 손실보상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STEP 5: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잔여지 관련 요구와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6: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단계에서 잔여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7: 재결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후속 행정상 불복이나 소송 절차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토지수용잔여지는 단순히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결과 남은 토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지거나 토지의 형상과 접근성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잔여지에 관한 별도의 대응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수용잔여지 문제는 수용되는 면적 자체보다 사업 시행 전후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도와 사업도면, 현장사진 및 가치 변화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보상절차의 단계에 맞춰 잔여지 매수와 손실보상, 재결 및 후속 불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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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