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부동산·건설센터

LAW Q&A

명도·보증금 반환

수원에서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 회수와 대항력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수원에서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통지와 전입·확정일자,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 가압류 및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부동산·건설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건설 / 전세보증금반환

수원에서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 회수와 대항력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수원에서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통지와 전입·확정일자,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 가압류 및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지만 집주인은 자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해야 해서 현재 주택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사하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불리해지는지, 임차권등기를 한 뒤 보증금 반환소송과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거나 임대인에게 당장 현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기록, 선순위 담보권과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임차권등기, 보전처분과 반환청구소송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성급하게 전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등기가 즉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이전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1. 보증금 반환청구의 기본 구조

임대차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갱신 거절로 계약이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준비가 돼 있는지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함께 이행될 관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를 입증할 때 확인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특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를 보낸 날짜

문자·메신저·이메일과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

임대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인정한 대화

묵시적 갱신 여부와 이후 해지 의사표시

새로운 임차인 모집과 중개업소 협조 내역

열쇠 반환과 이사 일정에 관한 협의 내용

임대료·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상태

3.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만 한 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동산 권리관계와 회수 가능성 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및 경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현재의 등기기록을 비교해 추가 담보권 설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주택 시세에서 선순위 담보채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잔여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입 순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등기나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와 책임 주체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택만으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 임대인의 예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다른 부동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다음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보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경우
✔ 최근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이 추가된 경우
✔ 주택에 압류·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경우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은 경우
✔ 다른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주택 시세보다 담보채무와 보증금 총액이 큰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소유권이 가족·법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주택 인도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 준비를 밝혀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이나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7. 준비해야 할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계약서

계약금·잔금 등 보증금 송금내역

주민등록초본과 전입세대 관련 자료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

계약 종료·갱신 거절을 통지한 내용증명

임대인의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녹음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 시세와 선순위 담보채권 관련 자료

관리비·임대료와 공과금 정산자료

이사계약서와 새로운 주거지의 입주 일정

8. 대응 타임라인

STEP 1: 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 지급자료를 확인합니다.

STEP 2: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현재 점유 상태를 점검합니다.

STEP 3: 최신 등기기록과 주택 시세로 회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STEP 4: 임대인에게 반환기한과 주택 인도 준비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STEP 5: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STEP 6: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합니다.

STEP 7: 반환소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경매·채권압류를 검토합니다.

9. 소송 전 집을 먼저 비워도 되는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서로 연계된 의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소송 과정에서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청구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집 입주 때문에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를 반환하거나 점유를 넘기는 과정도 사진, 인수증과 메시지로 남겨 임대인이 주택 인도를 거부 사유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0. 결론

전세계약이 종료됐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지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주택을 먼저 인도하면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전입·확정일자, 등기기록을 우선 확인하고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와 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준비해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건설 사건대응TF팀 1661-2661

전세보증금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가압류 · 반환청구소송 · 강제집행

계약 종료와 대항력, 부동산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NEXT STEP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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